
| 제목 | 주거중심형 접도조건 12m 이하 차등 적용 없이는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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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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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 사업은 소규모 노후 주거지의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지역은 대부분 폭 20m에 미치지 못하는 이면도로에 접해 있어, 시행규칙(안)이 규정한 20m 접도조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성장거점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두 유형의 본질적 차이를 무시한 것으로, 주거중심형 사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각 유형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차등 기준 적용을 통해 주거중심형 개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각적인 개정을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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