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업 후 실현도로 기준 미적용은 도심복합개발 제도의 근본적 결함이다 | ||
|---|---|---|---|
|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도심복합개발과 같은 대규모 도시정비 사업에서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도로가 신설되거나 확장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접도조건은 사업 착수 시점의 현황 도로가 아닌, 사업 완료 후 조성될 도로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시행규칙(안)이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사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설계상의 결함입니다. 사업 후 실현도로를 접도조건 기준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시행규칙을 즉각 개정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