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시행규칙(안)의 접도조건이 법률 체계를 역행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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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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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시행규칙(안)의 접도조건이 법률 체계를 역행하고 있다 법치주의 원칙상 하위 법령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상위 법령이 보장하는 권리나 사업 가능성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의 접도조건은 법률-시행령-조례에 따라 이미 추진 중인 사업들을 사실상 중단시키는 위법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법률 체계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위법한 규정을 즉시 바로잡고,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는 올바른 시행규칙을 제정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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