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개발 활성화를 가로막는 시행규칙(안) 제4조 전면 개정을 촉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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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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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한 서울에서 도심복합개발은 핵심적인 공급 수단입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의 접도조건은 실현 가능한 사업 대상지가 존재하지 않을 만큼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 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절박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조항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실질적인 도심복합개발이 추진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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