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주거중심형 개발 실현을 위한 접도조건 12m 이하 완화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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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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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해당 유형의 사업 특성과 입지 여건에 맞는 현실적인 접도조건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현행 시행규칙(안)이 규정한 20m 접도조건은 성장거점형을 대상으로 한 기준으로, 이면부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중심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주거중심형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접도조건을 12m 이하로 완화하고, 각 유형의 특성에 맞는 차등 기준을 적용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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