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시행규칙(안) 제4조 접도조건은 위헌적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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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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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상위 법령에 따라 이미 도심복합개발 추진을 기대하고 있던 토지·건물 소유자들에게 시행규칙(안)의 과도한 접도조건은 정당한 재산권 행사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상위 법령이 보장한 개발 가능성을 하위 시행규칙이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법적 신뢰 보호 원칙에 반하며, 재산권 침해 소지도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해당 접도조건 조항은 반드시 폐지되거나 합리적으로 완화되어야 합니다. 즉각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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