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주거중심형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말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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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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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노후 주거지에 거주하는 많은 서울 시민들은 도심복합개발 제도를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의 접도조건은 이들의 기대와 소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정당하고 절박합니다. 이 목소리를 외면하고 실현 불가능한 기준으로 사업을 가로막는 것은 행정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응답하여 해당 접도조건을 즉각 폐지하고 실질적인 주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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