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개발 저해하는 독소 규정, 입법예고 단계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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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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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입법예고는 이해관계자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잘못된 규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의 접도조건이 서울시 도심복합개발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독소 조항이라는 것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히 지적되는 사실입니다. 이번 입법예고 단계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지 않으면, 잘못된 규정이 시행되어 수많은 사업이 좌초하고 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인식하고, 해당 접도조건 조항을 즉각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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