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입법 취지와 역행하는 시행규칙(안) 제4조, 이대로 시행하면 안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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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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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법령의 효력은 그 내용이 입법 취지에 부합할 때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도심복합개발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는 명백히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는 이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시행규칙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이 상태로 시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입법 취지에 맞는 올바른 시행규칙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당 접도조건 조항의 즉각적인 재검토와 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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