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시행규칙(안) 제4조 접도조건, 상위법령 및 유사법령 취지와 맞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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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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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의 접도조건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도심 상업지역 대형 빌딩을 주거중심형 개발구역에 포함해야 하는 상황은, 해당 규정이 상위법령뿐만 아니라 유사 법령의 취지와도 맞지 않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도시재생, 주거환경 개선 등 유사 목적의 법령들은 모두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현실적인 기준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안) 제4조는 이 같은 법령 체계의 일반 원칙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 및 유사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즉각 개정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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