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실현 가능한 도심복합개발을 위해 시행규칙(안) 접도조건 전면 재고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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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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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실현 가능한 도심복합개발을 위해 시행규칙(안) 접도조건 전면 재고하라 도심복합개발이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면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기준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처럼 달성 불가능한 접도조건을 두고서는 아무런 사업도 추진될 수 없습니다. 규제는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설정될 때 비로소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접도조건을 전면 재고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도심복합개발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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