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주거중심형 개발 접도기준, 반드시 12m 이하로 차등 설정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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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 사업의 대상 지역은 일반적으로 폭 12m 이하의 이면도로에 면한 소규모 노후 주거지입니다. 이 지역들의 도로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장거점형과 동일하게 20m 접도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주거중심형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입니다. 입법 취지를 살리고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거중심형에 대한 접도기준을 반드시 12m 이하로 차등 설정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통한 주거중심형 사업의 실질적 추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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