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법령 간 정합성 무시한 시행규칙(안) 접도조건을 당장 수정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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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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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심복합개발 관련 법률, 시행령, 조례 및 유사 법령들은 상호 유기적인 정합성을 가지고 운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의 접도조건은 상위 법령 및 유사 법령과의 정합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상위 법령이 허용하는 사업을 하위 시행규칙이 막는다는 것은 법령 체계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일관된 법령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규칙(안) 제4조의 접도조건을 즉각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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