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개발 의지 없는 서울시, 시행규칙(안)이 그 증거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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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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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법률-시행령-조례의 상위 법령 체계에 따라 추진되던 도심복합개발 사업들이 시행규칙(안)의 과도한 접도조건으로 인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서울시 행정이 도심복합개발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구호로만 주택 공급을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도심복합개발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시행규칙(안) 제4조의 접도조건을 즉각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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