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시행규칙(안)은 절망을 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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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윤**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오랫동안 노후화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해 온 서울 시민들은 도심복합개발 제도가 자신들의 삶을 바꿔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의 접도조건은 이 기대를 현실에서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희망 대신 절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이루기 위해 해당 접도조건 조항의 폐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시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각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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