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시행규칙(안) 제4조 접도조건, 전문가들의 현장 검증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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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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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의 접도조건이 서울시 내에서 충족 가능한 주거중심형 개발 대상지를 사실상 전무하게 만든다는 것은, 현장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한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는지 의구심이 드는 이유입니다. 입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올바른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현장 검증이 먼저 실시되어야 합니다. 즉각적인 현장 검증 실시와 그 결과에 기반한 시행규칙(안) 제4조 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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