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법률우위 원칙 훼손하는 시행규칙(안), 이것이 법치인가 | ||
|---|---|---|---|
|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법치국가에서 하위 법령은 상위 법령을 초과하는 제한을 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헌법적 원칙인 법률우위 원칙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는 법률-시행령-조례에 따라 정당하게 추진 중인 사업들을 중단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이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법치국가의 기본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해당 조항은 즉각 삭제되어야 합니다. 헌법적 원칙에 충실한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