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업 후 실현도로 미반영, 도심복합개발 특성 완전히 무시한 규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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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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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심복합개발은 그 추진 과정에서 도로 여건이 변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착수 시점에는 좁은 도로밖에 없더라도, 사업 완료 후에는 넓은 도로가 개설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접도조건은 현재 도로 상황이 아닌 사업 후 실현될 도로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사업 특성에 맞습니다. 시행규칙(안)이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도심복합개발의 특성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사업 후 실현도로를 접도조건 기준으로 명시하도록 즉각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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