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 주거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시행규칙(안) 제4조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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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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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의 주거 문제는 지속적인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도입된 도심복합개발 제도가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의 비현실적인 접도조건으로 인해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도심복합개발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접도조건 조항의 폐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서울 시민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즉각적인 법령 개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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