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접도조건 문제 외면하면 도심복합개발 제도는 유명무실화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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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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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어떤 제도도 실행 가능성이 없으면 유명무실해집니다.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의 접도조건은 도심복합개발 제도를 정확히 그런 상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외면하고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도심복합개발 제도는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주택 공급을 기대해 온 수많은 서울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제도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접도조건 문제를 직시하고 즉각적인 개정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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