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주거중심형에 20m 접도기준 강요는 제도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 ||
|---|---|---|---|
|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제도 설계의 기본은 목적에 맞는 수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주거중심형 개발에 상업·업무 기능의 성장거점형과 동일한 20m 접도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이 전혀 맞지 않는, 처음부터 잘못된 제도 설계입니다. 잘못 설계된 제도는 아무리 운용해도 올바른 결과를 낼 수 없습니다. 제도 설계의 근본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주거중심형에 대해서는 12m 이하의 차등 접도기준을 적용하도록 즉각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