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접도조건이 막는 건 건물이 아니라 서울 시민의 미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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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도심복합개발 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새로운 주거환경을 만드는 것은 단순한 건물 건축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일입니다.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의 접도조건이 막는 것은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수많은 서울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시민들의 미래를 막는 이 규정을 즉각 폐지하고, 모든 서울 시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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