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 살리기 위해 접도조건 즉각 차등 적용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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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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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은 성장거점형과는 다른 목적과 여건을 가진 유형으로, 이에 맞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현행 시행규칙(안)이 두 유형에 동일한 20m 접도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주거중심형의 존재 이유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접도기준을 12m 이하로 즉각 차등 적용하고,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서 실제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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