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주거중심형 사업 죽이는 접도조건, 도시재생 역행하는 규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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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은 노후 주거지의 정비를 통해 도시를 재생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 사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의 접도조건은 도시재생의 흐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규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도시재생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가로막는 규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도시재생의 가치를 살리고 노후 주거지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접도조건의 즉각 폐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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