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시행규칙(안) 제4조 접도조건은 법령 목적 달성을 원천 차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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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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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모든 법령에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도심복합개발 관련 법령의 목적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의 접도조건은 이 목적 달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목적 달성을 차단하는 규정은 법령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즉각 삭제되어야 합니다. 법령의 목적이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당 접도조건 조항을 폐지하고, 도심복합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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