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시 주거중심형 개발 가능 대상지 실태 공개를 촉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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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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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시는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의 접도조건을 충족하는 주거중심형 개발 가능 대상지가 서울시 내에 몇 곳이나 존재하는지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만약 그 수가 극히 적거나 사실상 0에 가깝다면, 이는 해당 규정이 현실성이 없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며, 즉각적인 개정의 근거가 됩니다.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 해당 실태를 즉각 공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행규칙(안) 제4조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한 행정을 촉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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