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업 후 도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 시행규칙(안) 제4조 재설계를 요청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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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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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심복합개발 사업의 속성상, 사업 전 도로 상황과 사업 완료 후 도로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접도조건을 현재 도로 기준으로만 설정하는 것은 사업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업 후 실현될 도로를 기준으로 접도조건을 설정하도록 시행규칙(안)을 재설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즉각적인 개정을 요청합니다. 사업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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