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법령 체계 파괴하는 시행규칙(안) 제4조, 즉각 재검토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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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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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법률-시행령-조례-시행규칙으로 이어지는 법령 체계는 상위 법령의 취지를 단계적으로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는 상위 법령이 달성하려는 목적을 하위 규정이 무력화하는, 법령 체계를 파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령 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회복하기 위해 시행규칙(안) 제4조를 즉각 재검토하고, 상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체계 정상화를 위한 행동을 촉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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