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시행규칙(안) 제4조 철폐를 요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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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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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주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도심복합개발은 이 헌법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의 접도조건은 도심복합개발을 통한 주거권 실현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해당 접도조건의 즉각적인 철폐를 요구합니다. 헌법적 권리 보장에 충실한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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