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오세훈 시장은 도심복합개발 의지를 시행규칙(안) 개정으로 증명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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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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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오세훈 시장이 도심복합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이를 가로막는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의 접도조건을 즉각 개정하는 행동으로 그 의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현재의 접도조건이 유지되는 한, 도심복합개발 추진 의지를 표방하는 것은 말뿐인 선언에 불과합니다. 서울 시민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행정을 원합니다. 시행규칙(안) 제4조의 즉각적인 개정을 통해 도심복합개발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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