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개발 관련 서울시 시행규칙(안) 접도조건 전면 재설정을 요청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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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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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심복합개발이 서울 내에서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서울의 도시 구조와 토지 이용 현황에 맞는 현실적인 접도조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행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의 접도조건은 서울의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으로, 이대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서울의 도시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각 유형별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인 접도조건으로 전면 재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도심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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