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시행규칙(안) 제4조, 주택공급을 막는 독소조항 즉각 삭제를 촉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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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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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주택 부족 문제가 심각한 서울에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독소조항은 즉각 삭제되어야 합니다.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의 접도조건은 도심복합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독소조항으로,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칩니다. 이 독소조항을 즉각 삭제하고, 도심복합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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