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시행규칙(안) 제4조 즉각 폐기를 요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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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적용 대상지가 없는 법령은 법령이 아니다 - 시행규칙(안) 제4조 즉각 폐기를 요구한다 내용: 법령은 현실에서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이 존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처럼 적용 가능한 대상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규정은 법령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무기능한 규정을 유지하는 것은 행정 자원의 낭비이며, 법령 체계에 혼란만 가져옵니다.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해당 규정을 즉각 폐기하고, 실제로 도심복합개발이 추진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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