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개발 제도가 본래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당 접도조건을 즉각 개정하고, 실질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환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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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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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의 접도조건은 서울시 내 거의 모든 지역을 도심복합개발 적용 불가 지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는 도심복합개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전무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실상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도심복합개발 제도가 본래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당 접도조건을 즉각 개정하고, 실질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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