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주거중심형 접도기준 12m 완화, 이것은 요구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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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오**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현실적인 접도기준 적용을 통해 자신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권리가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20m 접도조건 때문에 이 권리가 박탈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거중심형의 접도기준을 12m 이하로 완화하는 것은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즉각적인 접도기준 완화 조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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