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 도심복합개발 가로막는 규정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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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배**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의 접도조건이 서울 도심복합개발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은 이미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론화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인지하면서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행정기관이 알면서도 잘못된 규정을 강행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성실히 반영하여 시행규칙(안) 제4조를 즉각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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