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업 중단 위기에 처한 서울시 도심복합개발, 시행규칙(안) 개정이 유일한 해법이다 | ||
|---|---|---|---|
|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권**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법률-시행령-조례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추진 중인 서울시 도심복합개발 사업들이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의 접도조건으로 인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구하고 도심복합개발 제도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해법은 해당 접도조건의 폐지 또는 합리적 완화입니다. 위기에 처한 사업들을 정상화하고 도심복합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즉각적인 시행규칙(안) 제4조 개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