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개발 제도의 실패를 막으려면 지금 당장 접도조건을 바꿔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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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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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의 접도조건이 유지되는 한, 도심복합개발 제도는 도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로 귀결될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합니다. 제도의 실패는 서울 시민의 주거 문제 해결 기회를 잃는 것을 의미하며, 이미 투입된 행정력과 자원의 낭비를 의미합니다. 이 예견된 실패를 막기 위한 마지막 기회가 바로 지금 이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도심복합개발 제도의 성공을 위해 지금 당장 접도조건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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