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규제 혁신을 외치면서 접도조건으로 규제하는 모순을 직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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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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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정부와 서울시는 규제 혁신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처럼 실현 불가능한 접도조건을 유지하는 것은 규제 혁신과 정반대 방향입니다. 규제 혁신을 외치면서 도심복합개발 현장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공급을 막는 모순을 직시해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인 규제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시행규칙(안) 제4조의 비현실적 접도조건을 즉각 폐지하고 공급 확대의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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