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 노후 주거지 주민들의 개발 기대권을 시행규칙(안)이 침해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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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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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상위 법령인 법률-시행령-조례 체계에 따라 도심복합개발 추진을 기대해 온 서울 노후 주거지 주민들은 정당한 개발 기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는 이 정당한 기대권을 하위 규정으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상위 법령이 보장하는 권리를 하위 규정이 침해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주민들의 정당한 기대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해당 접도조건의 즉각적인 폐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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