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 대상지 찾아볼 수 없는 서울, 규정 개정만이 해답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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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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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시의 도시 구조상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의 접도조건을 충족하는 주거중심형 개발 가능 대상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현실은 규정을 아무리 엄격하게 적용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규정을 따라줄 수 없다면,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도록 바꿔야 합니다. 서울의 도시 현실에 맞는 현실적인 접도조건으로의 즉각적인 개정만이 도심복합개발 활성화를 위한 유일한 해답입니다. 즉각적인 시행규칙(안) 제4조 개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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