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시행규칙(안) 제4조 접도조건, 서울시 도시계획 정책과 충돌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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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노**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시행규칙(안) 제4조 접도조건, 서울시 도시계획 정책과 충돌한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도시계획 정책들은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의 접도조건은 이러한 서울시 도시계획 정책의 방향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서울시의 도시계획 목표와 시행규칙(안)의 내용 사이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접도조건의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합니다. 일관성 있는 도시계획 정책 추진을 위해 시행규칙(안) 제4조의 즉각적인 개정을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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