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업 후 실현도로 기준 설정은 도심복합개발의 국제적 표준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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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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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해외 주요 도시들의 도심복합개발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대부분 사업 후 실현될 도로를 기준으로 접도조건을 설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심복합개발의 사업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국제 표준입니다. 시행규칙(안)이 이러한 국제 표준을 외면하고 현황 도로만을 기준으로 접도조건을 설정한 것은 비합리적입니다. 국제적 표준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도입하여 도심복합개발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안) 제4조를 즉각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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