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개발 제도를 껍데기로 만드는 시행규칙(안) 제4조를 거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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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고**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제도는 현실에서 작동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의 접도조건은 도심복합개발 제도를 현실에서 작동 불가능한 껍데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껍데기 제도는 주택 공급 확대에도, 주거환경 개선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을 위해 도심복합개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당 접도조건 조항을 즉각 폐지하고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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