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불합리한 접도조건 시행되면 서울 주거지 정비 기회 영원히 사라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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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유**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도심복합개발은 노후화된 서울 주거지를 정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의 접도조건이 시행되어 도심복합개발이 불가능해진다면, 이 기회는 사라지게 됩니다. 주거지 정비의 기회를 놓치면, 노후 주거지는 더욱 열악해지고 주민들의 삶의 질은 계속 저하될 것입니다. 지금 이 입법예고 기간이 잘못된 규정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서울 주거지 정비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 해당 접도조건의 즉각 폐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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