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위법한 시행규칙(안)으로 인한 행정 혼란, 서울시가 책임져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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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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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법률-시행령-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 중인 도심복합개발 사업들이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의 접도조건으로 인해 혼란에 빠진다면, 이로 인한 행정 혼란의 책임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하위 규정인 시행규칙이 상위 법령에 따른 사업을 방해하는 위법 상황을 만들어 놓은 서울시는 그로 인한 모든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행정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 시행규칙(안) 제4조의 접도조건을 즉각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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