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업의 목적에 따른 유연한 차등 적용이 필수적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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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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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현재 시행규칙(안) 제3조와 제4조는 상업과 업무 기능이 강조되는 '성장거점형'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주거중심형'의 접도조건을 20m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성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잣대입니다. 주거중심형 사업의 현실성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을 감안할 때, 주거중심형의 접도조건은 최소 12m 이하로 하향 차등 적용되어야 마땅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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