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하위 법령이 상위 법령을 무력화하는 '법률우위 원칙 위반'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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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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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우리는 이미 법과 시행령, 그리고 조례에 따라 적법하고 성실하게 도심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등장한 시행규칙(안)의 무리한 접도조건으로 인해 기존에 추진되던 서울시 내 대부분의 대상지 사업이 강제 중단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이 상위법의 취지를 억누르고 시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와 주거 환경 개선을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행정권 남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오세훈 시장님께서 해당 사업들 자체를 아예 추진하지 않으려는 숨은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마저 제기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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