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개발 가로막는 '시행규칙 꼼수', 오세훈 시장은 주택공급 포기하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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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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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도심복합개발 시행규칙(안)」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원천 봉쇄하는 '대못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는 상위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현실을 무시한 시행규칙 제4조 제2호 가목(접도조건)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한다. 1. 서울시에 존재 불가능한 유령 규제: 3~6만㎡의 주거중심형 사업지에 20m 도로를 접하라는 것은 서울 어디에도 없는 부지를 찾으라는 억지다. 이를 맞추려면 간선도로변 대형 상업 빌딩을 무리하게 끼워 넣어야 하며, 이는 노후 주거지 개선이라는 상위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2. 획일적 잣대의 행정 편의주의: 상업 위주의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의 접도조건(20m)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코미디다. 주거중심형은 현실에 맞게 12m 이하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 또한, 도로 조건은 열악한 현행 기준이 아닌 '사업 후 조성될 실현 도로' 기준으로 평가해야 마땅하다. 3. 법률우위 원칙 훼손 및 행정 신뢰 추락: 상위 법령에 맞춰 정상 추진되던 사업들이 하위 규칙 하나로 올스톱될 위기다. 이는 명백한 행정 폭거이며, 오세훈 시장이 겉으로는 공급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사업을 막으려는 꼼수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는 즉각 무리한 규제 조항을 폐지하고, 당초 입법 취지에 맞게 도심복합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나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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