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주거중심형 개발 기회 박탈하는 접도조건, 반드시 바꿔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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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이 추진될 수 있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이 제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권리가 있습니다.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의 접도조건은 이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습니다. 권리 박탈은 부당합니다. 주민들이 정당하게 도심복합개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당 접도조건을 반드시 현실적인 수준으로 바꿔야 합니다. 주거중심형 개발 기회 회복을 위한 즉각적인 시행규칙(안) 제4조 개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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